반응형

[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]
⊙(추진배경) 고유가·고환율·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
⊙(대상) 70%의 국민
⊙(신청·지급기간)
-(기초·차상위) [1차] 2026.4.27.(월) ~ 2026.5.8.(금) / [2차] 2026.5.18.(월) ~ 2026.7.3.(금)
※1차 기간에 신청·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·지급 불가
-(국민의70%) [2차] 2026.5.18.(월) ~ 2026.7.3.(금)
※요일제 적용
<1차> (월)1,6 (화)2,7 (수)3,8 (목)4,9,5,0/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(5.1.노동절)
<2차> (월)1,6 (화)2,7 (수)3,8 (목)4,9 (금) 5, 0 /토요일부터 요일제 해제
⊙(지원금액) 1인당 10만원~ 60만원
⊙(지원방식) 소득별·지역별 맞춤형 지원
| 구분 | 기초수급자 | 차상위·한부모 | 소득하위 70% | |
| 수도권 | 55만원 | 45만원 | 10만원 | |
| 비수도권 | 60만원 | 50만원 | 15만원 | |
| 인구감소지역 | 우대지원지역 | 60만원 | 50만원 | 20만원 |
| 특별지원지역 (상주시) |
60만원 | 50만원 | 25만원 | |
⊙(지급수단) 신용·체크카드, 상주화폐 중 선택
※ 상주화폐로 받을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가장 먼저 사용되며, 캐시백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⊙(신청방법) 온라인: 카드사 앱·홈페이지, 상주화폐 앱 / 오프라인: 카드사 은행 영업점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⊙(사용기한) 2026.8.31.(월)까지 ※1·2차 동일
⊙(사용지역)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
⊙(사용처) 신용·체크카드: 유흥·사행업종 등‘사용불가 업종’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/ 지역사랑상품권: 상주화폐 가맹점
⊙(문의처) 전담콜센터☏1670-2626 / 국민콜☏110 /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반응형
'상주 행정.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상주 상산관이 살아있다! ‘도전! 조선판 워크래프트, 나는 수령이다!’ 참가자 모집 (0) | 2026.06.19 |
|---|---|
| 상주 대형폐기물 신고부터 배출까지 한 번에 정리 (0) | 2026.06.18 |
| 상주 아이와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|자연·체험·교육을 한 번에! (0) | 2026.06.18 |
| 상주 일요일 진료 병원과 휴일 약국 찾는 방법 총정리 (0) | 2026.06.18 |
| 상주 여름축제|2026 낙동강 수상레저 페스타, 6월 26일부터 3일간 개최 (0) | 2026.06.16 |